동강병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가, 장애인 협회로부터 검찰에
<\/P>고소당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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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국 산재장애인 단체연합회는 오늘(10\/13)
<\/P>울산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
<\/P>"동강병원이 지난 6월 디스크 환자 35살
<\/P>김모씨를 특진하면서, 심각한 허리장애가
<\/P>있다는 담당 의사의 진료결과를 무시하고
<\/P>근로복지공단에는 "장해가 없다"는 진단서를
<\/P>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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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지난 5월에는 다른 디스크 환자
<\/P>36살 박모씨의 진료때도 허리장애 등급을 축소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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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병원측은 "의사의 진료 결과와
<\/P>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일부
<\/P>다른 사실을 인정하고, 단지 "의사의 행정적 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다"고 해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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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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