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성매매 절도 10대 영장, 피해남성도 처벌

입력 2004-10-13 00:00:00 조회수 37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0\/13) 전국을 돌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자의 돈을 훔쳐 온 18살 곽모양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곽양은 지난달 10일 남구 삼산동 모 여관에서 채팅으로 만난 23살 박모씨와 성매매를 한 뒤 박씨의 지갑에서 현금 22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박양의 절도행각에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대부분 박양의 성을 매수했던 사람인 만큼 모두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