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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업주 첫 처벌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10-12 00:00:00 조회수 128

◀ANC▶

 <\/P>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관업주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모텔과 유흥주점의 사실상 협력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. 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울산시 울주군 온산에 있는 유흥주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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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업소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도 여종업원을 11명이나 고용해 은밀하게 성매매를 계속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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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종업원들을 인근 PC방에 대기시킨 뒤 남성손님이 방을 잡고 연락하면 지정된 방으로 보냈습니다.(cg ou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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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싫다는 여종업원들도 이른바 2차 영업을 강요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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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여종업원 (신고자)

 <\/P>(pc방에 대기해놓고 연락오면 방에가고,)

 <\/P>

 <\/P>참다못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37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장부를 입수해 성을 매수한 남성 24명을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피의자 김씨 (주점 관계자)

 <\/P>(먹고 살기 힘들어서,,)

 <\/P>

 <\/P>경찰은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모텔업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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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성매매특별법 이후 경찰이 모텔업주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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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적발된 모텔은 행정기관에 고발돼 영업정지와 함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변지희 경위 울산경찰청여성기동대장 (모텔, 업주 짜고 성매매 장소 제공)

 <\/P>

 <\/P>경찰은 휴흥업소와 성매수는 물론이고 앞으로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온 모텔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성매매를 뿌리뽑을 방침입니다.

 <\/P>mbc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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