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10\/12),
<\/P>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, 경남 양산시
<\/P>47살 김모 피고인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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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이 동반자살을
<\/P>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
<\/P>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이 명백하다"며 "극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주어야 하겠지만 사랑하는
<\/P>사람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
<\/P>알고 저지른 동기를 참작했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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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 피고인은 지난 4월 승용차 안에서
<\/P>‘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‘며 헤어질 것을
<\/P>요구하는 동거녀 28살 김모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, 사체를 부산 앞바다에 유기한
<\/P>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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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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