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 재난의 예방.대비.대응.복구
<\/P>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
<\/P>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
<\/P>`울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제정안‘을
<\/P>입법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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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입법 예고안에 따르면
<\/P>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 개념의
<\/P>비상지원본부를 운영하고 담당 국.과장,
<\/P>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
<\/P>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단계별로
<\/P>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과
<\/P>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등
<\/P>운영체계를 개선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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