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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 불법유통,교통세 추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0-11 00:00:00 조회수 82

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

 <\/P>유사 휘발유 판매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

 <\/P>여론에 따라, 세무당국이 유사휘발유 판매,

 <\/P>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,

 <\/P>최근 4년동안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 판매량이

 <\/P>급증한 업체에 대해, 국세청이 유통과정

 <\/P>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추적조사결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한

 <\/P>업체에 대해서는, 교통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

 <\/P>혐의를 적용해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

 <\/P>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세무서는 특히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 생산

 <\/P>업자와 대리점,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월

 <\/P>분석하는 등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근원적인

 <\/P>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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