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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경,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10-11 00:00:00 조회수 44

울산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번 한달동안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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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해경은 낚시어선에 낚시객의 초과 승선 행위, 미신고출항행위, 불법낚시어선 등 불법영업행위와 개인이 소유한 보트에서 낚시 등을 할 경우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 미착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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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해경은 지금까지 수상레저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46건을 적발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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