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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불임금 크레인 위에서 자살소동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10-06 00:00:00 조회수 3

오늘(10\/6) 낮 1시쯤 북구 천곡동

 <\/P>삼성 코아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

 <\/P>하청업체 직원 35살 김모씨가

 <\/P>밀린 임금을 달라며 1시간여 동안

 <\/P>50미터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자살소동을

 <\/P>벌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

 <\/P>원청업체로부터 밀린 체불임금 37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뒤 김씨를 설득해 안전하게

 <\/P>구조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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