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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오염신고 보상급 지급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10-06 00:00:00 조회수 176

해양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

 <\/P>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해경은 불법준설이나 폐선방치,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할 경우

 <\/P>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

 <\/P>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양오염사고는 올해들어 지금까지

 <\/P>60여건으로 지난해 45건에 비해 25%가

 <\/P>늘어나는 등 해마다 해상오염사고가

 <\/P>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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