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
<\/P>금지되는 가운데
<\/P>울산지역은 하루 70톤의 처리용량을
<\/P>확보하지 못해 타지역 위탁처리가
<\/P>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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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구군에 따르면
<\/P>현재 270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가운데
<\/P>70톤 정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
<\/P>전망되고 있으며
<\/P>북구지역의 자원화시설 공사중단과
<\/P>남구시설도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해
<\/P>타지역 위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
<\/P>예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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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같은 위탁처리비용은
<\/P>주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
<\/P>그 만큼 주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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