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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전망

입력 2004-10-04 00:00:00 조회수 24

최근의 고속철 역위치 확정으로

 <\/P>울주군의 역세권 지역 가운데

 <\/P>역세권과 거리가 있는 일부 지역이

 <\/P>연말 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해 11월

 <\/P>울주군 언양읍과 삼남면,두동면 천전리,

 <\/P>두서면 구랑리, 삼동면 하잠리,보은리일대에

 <\/P>대해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그러나 최근 고속철 울산역 위치가

 <\/P>삼남면 신화리로 확정되면서

 <\/P>이와 거리가 있는 언양읍 북쪽과

 <\/P>두동,두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

 <\/P>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

 <\/P>연말안에 이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또 아파트 전매가 금지된 울산을

 <\/P>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

 <\/P>검토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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