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의 고속철 역위치 확정으로
<\/P>울주군의 역세권 지역 가운데
<\/P>역세권과 거리가 있는 일부 지역이
<\/P>연말 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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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해 11월
<\/P>울주군 언양읍과 삼남면,두동면 천전리,
<\/P>두서면 구랑리, 삼동면 하잠리,보은리일대에
<\/P>대해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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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그러나 최근 고속철 울산역 위치가
<\/P>삼남면 신화리로 확정되면서
<\/P>이와 거리가 있는 언양읍 북쪽과
<\/P>두동,두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
<\/P>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
<\/P>연말안에 이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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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또 아파트 전매가 금지된 울산을
<\/P>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
<\/P>검토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기로
<\/P>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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