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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0-04 00:00:00 조회수 72

울산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오늘(10\/4)

 <\/P>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

 <\/P>울산 북구의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

 <\/P>지난 4월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 자원화

 <\/P>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

 <\/P>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이 없도록 하겠다는

 <\/P>요지의 각서를 써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조 피고인이 북구주민 100여명이

 <\/P>모인 자리에서 "구청장을 설득하고 ,안되면

 <\/P>당이 소환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

 <\/P>막아주겠다"고 말한 것은 명백한

 <\/P>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또 총선후보 TV토론회에서

 <\/P>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돼

 <\/P>조사를 받고 있는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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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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