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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미등기 국유재산 103만평

입력 2004-10-04 00:00:00 조회수 171

국가소유로 돼있지만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가

 <\/P>되지 않아 분쟁소지가 있는 땅이

 <\/P>울산지역에는 103만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

 <\/P>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

 <\/P>전국적으로 이 같은 땅은 1억8천300여만평으로

 <\/P>이 가운데 울산지역 미등기 국유지는

 <\/P>103만평으로 조사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같은 국유지는

 <\/P>행자부 지적전산자료에는 국유지로 등록돼

 <\/P>있으나 법원에는 미등기상태로

 <\/P>제 3자와의 분쟁발생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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