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소유로 돼있지만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가
<\/P>되지 않아 분쟁소지가 있는 땅이
<\/P>울산지역에는 103만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
<\/P>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\/P>
<\/P>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
<\/P>전국적으로 이 같은 땅은 1억8천300여만평으로
<\/P>이 가운데 울산지역 미등기 국유지는
<\/P>103만평으로 조사됐습니다.
<\/P>
<\/P>이 같은 국유지는
<\/P>행자부 지적전산자료에는 국유지로 등록돼
<\/P>있으나 법원에는 미등기상태로
<\/P>제 3자와의 분쟁발생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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