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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상장애 우리은행 연체료 보상

입력 2004-10-04 00:00:00 조회수 43

전산시스템 전면교체후 은행업무가 마미됐던

 <\/P>우리은행이 고객센터와 각 영업점을 통해

 <\/P>고객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우리은행은 고객피해에 대해서는

 <\/P>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,

 <\/P>우선 지난달 30일과 1일 본인계좌에

 <\/P>잔고가 충분했는데도 타행계좌로 이체를 못해 연체자로 분류된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

 <\/P>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,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금 등의

 <\/P>연체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

 <\/P>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, 고객들은 우리은행 전산장애로

 <\/P>제때 이체를 하지 못해 카드사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라며 연체수수료 뿐 아니라

 <\/P>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

 <\/P>주장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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