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
<\/P>사용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
<\/P>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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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구,군들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
<\/P>형식적으로 운영돼
<\/P>도시의 주차난을 가중 시킴에 따라
<\/P>부설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
<\/P>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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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번 단속에서는
<\/P>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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