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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부설 주차장 편법이용 단속

입력 2004-10-04 00:00:00 조회수 189

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

 <\/P>사용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

 <\/P>내려집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역 구,군들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

 <\/P>형식적으로 운영돼

 <\/P>도시의 주차난을 가중 시킴에 따라

 <\/P>부설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

 <\/P>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이번 단속에서는

 <\/P>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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