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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면허증 빌려 3년간 의원 운영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0-02 00:00:00 조회수 136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0\/2) 다른 사람의

 <\/P>의사 면허증을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

 <\/P>북구 시례동 54살 정모씨 등 4명에 대해

 <\/P>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8살 성모씨에게 한달에

 <\/P>5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

 <\/P>북구 시례동에 의원을 차리고 3년간 10억원

 <\/P>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이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의원 내에서

 <\/P>약을 조제해 주는 등 의약분업법을 지키지

 <\/P>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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