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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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65%가 강요에 의해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, 91%는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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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으로는 경품 또는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가격을 낮추는 일과 광고비 부담, 부당한 거래중단 등을 꼽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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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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