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체 5곳이 불공정 하도급으로
<\/P>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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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
<\/P>선박용 부품의 최종가격이 이미 결정된
<\/P>상태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
<\/P>단가를 추가 인하한 사실이 드러나
<\/P>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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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현대중공업과 신아, 대선조선 등은
<\/P>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
<\/P>현금결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아
<\/P>경고를 받았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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