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공공 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석이 부족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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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4개 도서관에 따르면 `도서관과 독서진흥법‘ 시행령에는, 공공 도서관은 전체 열람석의 20% 이상을 어린이 열람석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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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중부도서관의 어린이 전용 열람석은 전체의 3.5%, 남부도서관은 7.1%에 불과하고,
<\/P>울주도서관은 전체의 17.5%의 어린이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나 모두 2층에 있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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