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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 위원회 수당지급 개편

입력 2004-09-30 00:00:00 조회수 85

지금까지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

 <\/P>지급해오던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와

 <\/P>자문위원회의 수당 종류와 금액이 전면 개편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

 <\/P>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명문화하기로

 <\/P>했으며, 안건심의 수당 신설 등

 <\/P>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시의회에

 <\/P>상정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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