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까지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
<\/P>지급해오던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와
<\/P>자문위원회의 수당 종류와 금액이 전면 개편됩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
<\/P>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명문화하기로
<\/P>했으며, 안건심의 수당 신설 등
<\/P>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시의회에
<\/P>상정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