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기금도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
<\/P>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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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
<\/P>상환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채무액에 대해
<\/P>분할상환 약정을 하고, 약정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
<\/P>해제해 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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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프로그램은 채무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,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
<\/P>최장 1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,
<\/P>특히 오는 11월까지는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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