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각 구,군과 공정거래위원회가
<\/P>추석 연휴 동안 물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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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,군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
<\/P>일부 제수용품과 공산품의 가격이
<\/P>평균 가격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
<\/P>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,
<\/P>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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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위는 이미용업등 서비스 종사자가들이
<\/P>담합을 통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
<\/P>지도하고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이 부당표시나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.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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