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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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
<\/P>세금포인트는 지난 2천년 이후에 납부한
<\/P>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,
<\/P>고지 납부세액에는 0.3점이 각각 부여되며,
<\/P>적립된 점수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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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적립된 포인트가 천점 이상이면 ‘성실납세자 전용창구‘를 이용할 수 있고 ‘민원증명 택배
<\/P>서비스‘도 받을 수 있스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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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인터넷 홈택스
<\/P>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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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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