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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포인트 100점이상 납세담보 면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9-25 00:00:00 조회수 53

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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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

 <\/P>세금포인트는 지난 2천년 이후에 납부한

 <\/P>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,

 <\/P>고지 납부세액에는 0.3점이 각각 부여되며,

 <\/P>적립된 점수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적립된 포인트가 천점 이상이면 ‘성실납세자 전용창구‘를 이용할 수 있고 ‘민원증명 택배

 <\/P>서비스‘도 받을 수 있스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인터넷 홈택스

 <\/P>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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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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