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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면허 취소된 ‘생계형 운전자‘를 구제해 주는 행정처분 심의 제도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구제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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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신청자 5명 가운데 4명은 가짜 생계형 운전자입니다. 옥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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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화물차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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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지난 8월, 고향 친구와 마신 술때문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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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내야하는 김씨에게 운전면허는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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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경찰에 하소연했고 경찰은 김씨의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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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김모씨
<\/P> (다시는 음주운전 안한다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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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김씨처럼 생계형 음주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.
<\/P>cg in)
<\/P>지금까지 경찰청에 생계형 운전자라며 구제신청한 사람은 모두 350명, 이가운데 실제 구제된 운전자는 79명에 불과합니다. (cg ou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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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
<\/P>평균 구제율은 20% 정도로 5명 가운데 4명은 가짜 생계형 운전자란 얘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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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제신청자 가운데는 중소기업 사장에서 대기업 중역도 포함돼 있습니다.
<\/P>cg in)
<\/P>혈중알콜농도 0.12%를 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구제가 안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보니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는 것입니다. (cg ou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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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김대원 경찰청 교통계장
<\/P>(조건 안되는 운전자 많아,, 업무 과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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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마구잡이식 구제신청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뉴스 옥민석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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