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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거리 비아그라상 영장

입력 2004-09-24 00:00:00 조회수 127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9\/24) 자신의 차에 비아그라를 싣고 다니며 은밀히 팔아온 중구 서동 49살 조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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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, 조씨는 북구 화봉동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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