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`꺾기‘ 행위에 대해 내달초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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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이 보험업까지 함에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대출을 하면서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에따라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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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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