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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영업한 콜밴에 구조변경 처분은 무효

입력 2004-09-24 00:00:00 조회수 157

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울산콜밴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과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"울산시는 개선명령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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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재판부는 "화물운송사업자인 콜밴이 짐은 싣지 않고 승객만 태웠다는 이유로 차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변경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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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재판부는 또 "이미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라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로도 운송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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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콜밴은 지난해 7월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돼 울산시로부터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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