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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미표시 활어 운반차량 무더기 적발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9-23 00:00:00 조회수 114

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활어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옮긴 수산물 유통업자 37살 김모씨 등 17명을 수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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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 50kg을 원산지 표시도 없는 활어운반차량에 실은채 횟집으로 운반하다 단속되는 등 17명이 적발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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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수산물관리법은 종전과 달리 활어 운반차량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했을 경우

 <\/P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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