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는 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의
<\/P>대규모 불법 고용사실이 적발되자 당혹감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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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측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
<\/P>자동차 생산공정의 일부분을
<\/P>사내 하도급 업체에 맡겨왔다며
<\/P>노동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
<\/P>유연한 법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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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내하청이
<\/P>불법 파견으로 판명난 만큼 사측에 이들의
<\/P>정규직화를 촉구할 것이며 노동부가 사측에
<\/P>시정명령 대신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한
<\/P>수준에서 그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
<\/P>밝혔습니다.
<\/P>
<\/P>금속연맹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의
<\/P>울산,아산공장 150여개 사내하청업체중
<\/P>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냈으며
<\/P>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
<\/P>위반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
<\/P>다음달 18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
<\/P>요구했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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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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