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 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(9\/23)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과도한 소음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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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회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소음을 측정,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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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 등에 처해집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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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해 주민이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소음을 측정하며, 소음 측정은 1회 5분간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집회 도중 2회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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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또 이번 개정안은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전국 도심지 주요도로를 기존 95개에서 88개로 축소했으며,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학교와 군사시설주변지역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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