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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법도 개인회생제도 시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9-22 00:00:00 조회수 96

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법원이

 <\/P>채무의 일부를 면책해주는 ‘개인회생제‘가

 <\/P>내일(9\/23)부터 울산지법에서도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전국 14개 법원이

 <\/P>내일(9\/23)부터 담보채무 10억원,무담보채무

 <\/P>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

 <\/P>채무자를 대상으로, 개인회생제 신청을

 <\/P>접수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는 민사신청과에서 개인회생제

 <\/P>신청을 접수하며,판사 2명등 개인회생제

 <\/P>전담 직원 6명을 배치해 제도시행 준비를

 <\/P>마쳤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용자격은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

 <\/P>자영업등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제한되며,

 <\/P>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

 <\/P>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

 <\/P>주어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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