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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특별법 위반 한달간 특별단속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9-22 00:00:00 조회수 100

성매매특별법이 오늘(9\/22) 자정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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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 경찰청은 이 기간동안 생활안전과와 수사과 형사과가 공조해 강화된 성매매 업주 처벌조항에 따라 성매매 강요와 화대착취, 성구매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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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경찰청은 오늘(9\/22)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회의를 갖고 성매매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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