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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공람공고

입력 2004-09-22 00:00:00 조회수 128

지난해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울산지역

 <\/P>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

 <\/P>공람공고가 앞으로 2주일간 계속됩니다.

 <\/P>

 <\/P>주택 2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는 울주군이

 <\/P>55군데,북구가 29군데,중구 7군데 등이며

 <\/P>울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적정규모의

 <\/P>도로,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

 <\/P>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보존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폐율을

 <\/P>기존 20에서 60%,용적율을 100에서 150%로

 <\/P>확대적용받게 되며 울산시는 연내 건교부와의

 <\/P>최종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의결되면

 <\/P>내년부터 건물증개축행위가 가능하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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