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9\/21),
<\/P>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
<\/P>기소된, 부산시 기장군 기초의원 손모씨에 대해
<\/P>법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혐의를 추가해
<\/P>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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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손씨는 오늘(9\/21)오전
<\/P>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도중 자신에게
<\/P>걸려온 휴대전화를 10초 가량 받다가,
<\/P>재판장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
<\/P>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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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재판도중에 전화를
<\/P>하는 행위는 법원조직법위반으로 내일(9\/22)
<\/P>감치재판을 열어 20일이내의 감치일을 결정하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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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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