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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휴대폰 사용 기초의원 감치(수정)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9-21 00:00:00 조회수 190

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9\/21),

 <\/P>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

 <\/P>기소된, 부산시 기장군 기초의원 손모씨에 대해

 <\/P>법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혐의를 추가해

 <\/P>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손씨는 오늘(9\/21)오전

 <\/P>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도중 자신에게

 <\/P>걸려온 휴대전화를 10초 가량 받다가,

 <\/P>재판장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

 <\/P>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재판도중에 전화를

 <\/P>하는 행위는 법원조직법위반으로 내일(9\/22)

 <\/P>감치재판을 열어 20일이내의 감치일을 결정하게됩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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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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