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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공 임대주택 일부 임대료 동결

입력 2004-09-21 00:00:00 조회수 194

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등에 따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해 울산지역에서도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고,

 <\/P>국민임대주택은, 15평 미만은 임대료가 시세 대비 70% 이상, 그리고 15평 이상은 시세 대비 80% 이상일 경우에 한해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울산지역에는 주공의 영구와 국민 임대주택은 모두 6곳 4천780여 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료 동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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