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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업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

입력 2004-09-20 00:00:00 조회수 199

조달청은 최근 부패청산의 일환으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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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계약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, 그리고 단순 뇌물제공자는 적발일로부터 2년간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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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조달청은 현재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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