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울산지역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라
<\/P>발생하고 있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해당
<\/P>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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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중대 재해 또는 재해
<\/P>다발 사업장의 경우 회사 대표자 또는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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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산재 사고가
<\/P>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며, 일선
<\/P>사업장의 위험물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도
<\/P>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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