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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기사 고리대금으로 사고 합의

입력 2004-09-20 00:00:00 조회수 185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9\/20) 사고합의금이 급히 필요한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고리대금업자 5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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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,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고를 낸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해 보험처리를 꺼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155명에게서 연리200-300%인 1억5천여만원의 이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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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택시운전사들은 개인택시 자격인 무사고 3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리채를 빌려 쓸 수 밖에 없었다며, 대다수 기사들이 한 두번은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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