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최근들어 김해의 일부 장미농가들이
<\/P>외국의 육종회사와의 로열티 문제로 소송에까지
<\/P>들어가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자신들이 개발한 장미에 대한
<\/P>이용료를 내라는 것인데 농민들은
<\/P>지난 6년동안 아무말 없다가
<\/P>갑자기 왠 날벼락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.
<\/P> ◀VCR▶
<\/P>
<\/P>김해의 장미재배 농가 7곳에서는
<\/P>지난 98년부터 새로운 장미품종을 심기 시작해 6년동안 재배해왔습니다.
<\/P>
<\/P>하지만 올해 독일의 한 장미 육종회사가
<\/P>자신들이 개발한 장미라며 로열티를
<\/P>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.
<\/P>
<\/P>S\/U)문제의 장미는 독일의 장미품종 회사가
<\/P>지난 2002년 6월에 등록한 코르호크라는
<\/P>품종입니다.
<\/P>
<\/P>농민들은 신품종 출원 등록 이전부터
<\/P>심은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<\/P>
<\/P> ◀INT▶(농민)
<\/P> "어쩌라는 것이냐.."
<\/P>
<\/P>이에대해 육종회사측은 7곳 농가에 대해
<\/P>지난 2년간의 로열티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<\/P>
<\/P>900평당 천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.
<\/P>
<\/P> ◀SYN▶
<\/P> "지적 재산권인데.."
<\/P>
<\/P>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
<\/P>갑작스럽게 로열티를 낼 수는 없다는 농민과
<\/P>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는
<\/P>외국 육종회사간의 분쟁.
<\/P>
<\/P>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
<\/P>
<\/P>MBC news 민성빈입니다.
<\/P> ◀END▶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