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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법 위반한 약국.성인용품점 적발

입력 2004-09-17 00:00:00 조회수 24

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거나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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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부산지방식약청은 지난 3일부터 1주일 동안 특별합동약사감시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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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언양의 한 성인용품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용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거나 무자격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판매한 4군데의 약국이 적발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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