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17)
<\/P>수입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
<\/P>61살 이모씨에 대해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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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소금1.44톤을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은 포대에 담은뒤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아 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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