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법원이 남구청의 화상경마장 시설 불가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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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에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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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하경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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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대협개발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옛 코오롱월드 건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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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당초 판매시설로 도시계획이 세워진
<\/P>건물이어서 화상경마장을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했으며 남구청은 교통혼잡과 사행심 조장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불허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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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협개발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불가처분을 내린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
<\/P>남구청과 대협개발의 지리한 법정 소송이
<\/P>시작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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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행정소송에 울산법원 행정부는 결국 남구청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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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)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마권장외 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, 개인 사업자의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협 개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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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대협개발
<\/P>(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. 그동안 손실된 금융비용이 아깝다. 하루 빨리 건물을 살려야 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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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일단 항소와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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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남구청 도시건설국장
<\/P>입장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.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해 판결문에 명시된 이유를 파악한뒤 항소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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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용도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남구청과 1심에서 승소한 대협건설의 화상경마 논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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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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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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