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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
<\/P>산악지역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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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내년부터 ‘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특별법‘이
<\/P>시행령 제정과 함께 발효되면,
<\/P>산악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관광 개발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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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진주 지종간 기자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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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산 천지로 이어지는
<\/P>한반도의 등 줄기 백두대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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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(C.G) 남한은 지리산에서 강원도 고성군
<\/P>진부령까지 총연장 640 킬로미터ㅂ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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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
<\/P>제정했고, 내년 시행을 앞두고
<\/P>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
<\/P>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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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이 법이 시행되면 능선으로부터 300미터
<\/P>이내 지역은 핵심구역으로 지정돼
<\/P>움막 하나도 지을 수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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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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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수십년 동안 묶여져 있던 공원구역이
<\/P>해제되면서
<\/P>개발의 기대를 안았던 산골주민들에겐
<\/P>청정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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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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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산악지역이 대부분인 함양군의 경우
<\/P>정부안대로 하면
<\/P>전체면적의 30% 정도인 만 6천 700여 헥타르가 백두대간 보호법에 묶이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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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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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해당 지자체들은 초강력 법안 시행을 앞두고
<\/P>지정 면적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
<\/P>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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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(S.U)
<\/P>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은 사실상 정부의
<\/P>무분별한 국토개발에 있습니다.
<\/P> 백두대간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,
<\/P>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은
<\/P>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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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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