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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진주)‘백두대간 보호법‘ 비상

입력 2004-09-15 00:00:00 조회수 103

◀ANC▶

 <\/P>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

 <\/P>산악지역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 내년부터 ‘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특별법‘이

 <\/P>시행령 제정과 함께 발효되면,

 <\/P>산악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관광 개발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.

 <\/P>

 <\/P>진주 지종간 기자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산 천지로 이어지는

 <\/P>한반도의 등 줄기 백두대간,

 <\/P>

 <\/P> (C.G) 남한은 지리산에서 강원도 고성군

 <\/P>진부령까지 총연장 640 킬로미터ㅂ니다.

 <\/P>

 <\/P>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

 <\/P>제정했고, 내년 시행을 앞두고

 <\/P>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

 <\/P>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이 법이 시행되면 능선으로부터 300미터

 <\/P>이내 지역은 핵심구역으로 지정돼

 <\/P>움막 하나도 지을 수 없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 수십년 동안 묶여져 있던 공원구역이

 <\/P>해제되면서

 <\/P>개발의 기대를 안았던 산골주민들에겐

 <\/P>청정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 산악지역이 대부분인 함양군의 경우

 <\/P>정부안대로 하면

 <\/P>전체면적의 30% 정도인 만 6천 700여 헥타르가 백두대간 보호법에 묶이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

 <\/P> 해당 지자체들은 초강력 법안 시행을 앞두고

 <\/P>지정 면적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

 <\/P>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 (S.U)

 <\/P>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은 사실상 정부의

 <\/P>무분별한 국토개발에 있습니다.

 <\/P> 백두대간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,

 <\/P>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은

 <\/P>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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