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9\/13) 열린 시의회 상임위 활동에서
<\/P>4차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70km로 상향 조정을
<\/P>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
<\/P>
<\/P>산업건설위원회는 차량의 주행 경제속도가
<\/P>2천cc 이하 차량의 경우 시속 70km이지만 시내
<\/P>상당수 도로가 4차로인데도 제한속도가
<\/P>60km여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
<\/P>지적했습니다.
<\/P>
<\/P>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률 높이기
<\/P>방안 마련과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적재로 인한
<\/P>시민 불편은 없는지 울산시에서 점검을 펼쳐야
<\/P>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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