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서울 한강의 조망권을 법적으로
<\/P>인정해 건설사측에게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에
<\/P>따른 손해배상판결을 내림에 따라 울산지역
<\/P>태화강 조망권을 놓고도 논란이 거세게
<\/P>일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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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울고법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민 19명이
<\/P>집앞에 24층짜리 엘지아파트 건설로
<\/P>한강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에게 100만원에서 최고
<\/P>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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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법원이 조망권을 별도의 독립된
<\/P>법적인 생활이익으로 간주하면서 울산에서도
<\/P>최근 태화강변에 예정된 41층짜리 롯데캐슬을 비롯해 옛 시외버스터미널과 우정삼거리의
<\/P>30층안팎의 고층아파트 건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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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맹우 시장도 최근 건축심의에서 조망권을
<\/P>분리해 이를 심의에 반영하라는 업무지시를
<\/P>관련부서에 내린 바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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