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북구청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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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앞으로 주민들의 투표 청구가 있을때마다 청구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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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은 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전체 주민 9분의 1이상 주민투표 찬성에서 20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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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게 되면 북구는 주민 9천 500명에서 4천 300명으로 주민투표청구 기준이 대폭 낮아져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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