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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장원서 다이어트약 몰래 판매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9-13 00:00:00 조회수 6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13) 의약품인 ‘다이어트약‘을 몰래 판매한 중구 성남동 39살 이모여인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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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중구 성남동 자신의 미장원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‘다이어트약‘ 를 팔아 8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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