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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담보 대출 미끼로 부당이득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9-13 00:00:00 조회수 192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13) 법정이자를 훨씬 넘는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경남 김해 대부업자 39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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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영세업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 뒤 연 120%의 이자를 적용해 2억3천만원 상당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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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이들의 대출명단에 200여명의 대출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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