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규격농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.
<\/P>
<\/P>품질관리원은 이번 점검에서 허위 표시 농산물과 중량을 속여 파는 농산물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.
<\/P>
<\/P>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