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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천시가 화상경마장의 민원처리에서
<\/P>안일한 행정처리로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
<\/P>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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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천시는 비판을 위한 비판 이라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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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광수 기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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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추진중인 건축주가
<\/P>건물 용도변경을 시에 접수한 것은 지난 2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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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천시는 불과 2주만에 문화.집회시설로
<\/P>허가변경을 처리해 화상경마장이 입주할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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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반면 지난해 경륜 중계장 신청에 대한
<\/P>대구 중구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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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민들의 반대정서를 감지하고 일단 용도변경 허가에 제동을 건다음
<\/P>해당업체의 행정소송에 대응해
<\/P>올초 불허결정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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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남구청도 주민 여론등을 이유로
<\/P>용도변경 허가를 반려한뒤 소송을 불사하고있어
<\/P>일단 허가부터 내준 순천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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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천시는 모든 요건을 갖춘 허가 신청을
<\/P>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
<\/P>찬성측도 무시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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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갈등이
<\/P>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속에
<\/P>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시민 여론이
<\/P>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
<\/P>행정행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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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NEWS 박광수 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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